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때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를 해야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목적별 금액 안내와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등기 신청 수수료와 등기 촉탁 수수료를 혼동하는 건데요. 이 둘은 같은 의미이니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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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 수수료란
등기 신청 수수료는 등기 촉탁 수수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둘은 혼동하는 분들이 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경우 등기 촉탁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를 부르는 명칭이 바로 등기 신청 수수료 또는 등기촉탁수수료입니다.
등기 촉탁 수수료는 등기의 목적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안에 공지되어 있는 수수료액을 확인해보세요.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이 등기 신청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납부해야 하는 분들은 아래 절차대로 납부를 진행해주면 됩니다.
우선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상단에 있는 전자납부에 마우스를 올려두고, 아래에 부동산 카테고리에 있는 등기 신청 수수료 전자 납부를 클릭하세요.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오른쪽 밑에 있는 신규를 클릭하세요.
등기소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납부금액을 입력하고, 납부 의무자 정보를 입력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장 후 결제를 눌러 납부를 진행해주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장점
등기 신청 수수료를 전자 납부하면 편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간편결제 등의 납부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바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소에서는 전산화되어 있는 정보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납부를 하면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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