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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알아보기

by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3. 3. 2.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받고 있으니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정확한 신청 사이트에서 늦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내용과 조건, 지급액 등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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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국민 용돈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은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전국민 4명 중 1명은 받게 되는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신청해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금년 전반기 소득을 가지고 근로장려금 대상을 따져 그 해당년도 12월에 바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후반기 소득에 대한 금액은 다음 해 3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전에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문자 내용에 있는 개별 인증 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를 받든 안 받든 손택스와 홈택스에서 곤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작년인 2022년 하반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링크는 안내되어 있으니 들어가면 됩니다.

 

신청하기 클릭

근로장려금-반기-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신청 제출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많은 메뉴들이 뜹니다.

 

그 중 아래에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카테고리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신청 안내를 받은 분은 간편신청하기를 눌러도 됩니다.

 

로그인

클릭하신 분은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진행

근로장려금-반기-신청-간편-신청-일반-신청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간편신청하기를 눌러 빠르게 신청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분은 대상이 된다면 일반신청하기를 눌러 신청 절차를 밟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크게 반기, 정기로 나뉩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 9월 15일이고, 작년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3월 15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로 사업자나 종교인같은 경우 무조건 정기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2년에 법이 개정되어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완화되었고, 지급액도 10%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더 많은 분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중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추천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세요.

 

이분들은 급여가 불규칙적인 탓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 신청 기간이 5월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보기

 

소득요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으로 따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 급여가 아닌 지금까지 얻은 소득으로 따지기 때문에 총 소득은 많지만,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합쳐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려면 재산조건도 되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 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1.7억원 ~ 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에서 50%를 차감합니다.

 

재산을 따질 때 주택 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토지, 금융재산, 자가용, 전세보증금 등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전세금은 전부 반영되지 않고 간주 전세금으로 반영이 됩니다.

 

간주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5억인 아파트면서 공시지가 3억인 아파트를 2억 5천만 원의 전세금을 내고 들어갔다고 2억 5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의 55%인 1억 6천 5백만원으로 잡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에서는 다른 복지 제도와 달리 부채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전세 대출이나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지급액-계산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전년 대비 10%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받는 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최대 지급 금액에서 절감되어 지급이 되니 꼭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다면 전체 지급액의 35%를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1년 소득을 따졌을 때 근로장려금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급액을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나눠 지급하는 겁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다면 2~3개월 안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소득 기준이 넘어가면 도로 걷어가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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